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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처분시 재판대응은? ~처럼카테고리 없음 2020. 2.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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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범죄에 연루되면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는 귀추에 처해집니다. 그렇게 자신 법을 잘 모르는 1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형사 절차가 모두 당황해서 어려운 감정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본인이 됐고, 갑자기 검사가 불구속 기소 공판 처분을 했으니 재판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벌금이 본인 납부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기다렸는데, 재판을 받으라고 하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낍니다.형사 절차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본인 법원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라는 사실을 메일로 통보받는 경우입니다. 2번째는 법원에서 등기 우편물이 와서 받아들이면 피고 소환장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형사 사법 포털(kics)사이트 본인의 앱을 통과 하고 자신의 문재 진행 귀추를 조회하면서 깨달경우입니다. 과거에는 형사사법 포털에 대한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반면 최근에는 사이트 본인의 앱을 통해 각종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 세 번째 비결로 자신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갈수록 상시 본인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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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어렴풋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압니다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 절차에 회부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줄입니다. 이와는 달리, 구속시킨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경우는 "구속 구공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의 사안이므로 재판 출석 절차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면 '구약식' 처분할 것을 내리겠습니다.그리고 만약 이 소리주 운전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바로 법정에 서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서 나온 형벌로 속죄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속만은 피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렇다면 비법은 단 하나. 재판준비를 더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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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에서 주로 소개되는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심문하는 1이 없으면 불과 3분도 걸리지 않고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친 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보라는 발언권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진행돼 멍한 사이에 어떤 새로운 재판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2주에서 1개월 후쯤에 보이는 선고기 1에 다시 재판에 출석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소리 운전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재판을 받을 경우 형사절차에 어떻게 임하라고 안내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는 행정부의 녹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조사해 방어권 행사를 하거나, 법률의 무지로 나이가 없다면 변호인을 지정해 변론 업무를 위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면 어떤 형벌이 판정되더라도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사건 발생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의 탓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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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형사입건이 이뤄지고 수사가 개시됐다면 사실 가장 좋은 비결은 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당황한 감정에 허탈하게 대응할 기회를 놓치고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이 재판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 준비는 우선 검사가 지금까지 수사한 자료 중 증거로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동의 및 각종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청에 가서 증기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이후에는 억울한 사유가 있으면 억울한 사유를, 죄를 인정하고 관대한 처벌을 받고 싶다면 선처 사유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률상 유죄가 명백한데도 억울하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정스토리오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사안이 법리적으로 유죄에 가까운지 무죄에 가까운지를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판단해 변론 방향을 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감정대로 변론 방향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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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할 때에는 수사 단계에서의 절차상 하자 본인의 범죄 구성 요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죄를 인정하고 관대한 선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자신의 형벌을 결정할 때에 참작하는 사정이 있어 sound를 충분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대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견해하면서도, 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점점 더 변호 준비를 하는 것은 무난하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지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응에 본인 서거 본인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대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기회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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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볼까요? 다양한 동종사건의 변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로 실무적으로 경험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써보고 싶습니다. 비록 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열심히 제출하거나, 설사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용서받아 합의서를 제출하면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진부한 양형자료로 평가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 선처 사유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역시 어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 형벌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 형을 가중할 뿐이지, 용서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벌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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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합의는 당연한 것이고, 마치 이를 이행했다는 사실로 칭찬하며 형을 감경하는 양형의 이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뜻은 다양한 즐비한 양형 사유 중에 하봉잉 1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괴짜 본인이 귀중한 선처를 바란다면 재범 위에 햄.성과 선처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때문에 더 하는 1이 많다는 점을 말보다 하고 싶슴니다. 법원은 허울뿐인 작은 노력의 하본인만으로 시대의 요구사항과 반대되는 선처를 쉽게 판정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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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음치 운전으로 불구속 청구공판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도 심각성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중요할 때 낭비하는 경우가 빈발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변론 준비를 하는 분에 비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소리에도 해소할 수 없다거나, 너그러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소리에도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종종 발발합니다. 만약여러분이앞으로어떤결과가발발되더라도후회없이받아들이고견딜자신이있지않다면교통범죄를주로다루는전문법률사무소를방문해서조언을듣는것을잘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작은 선택으로 앞으로 닥칠 시련의 상당 부분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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